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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우리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89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3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지역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이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산물”이란 어업인이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어획, 유통, 양식, 가공된 것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5. “지역농산물 정책”이란 지역 농수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수산식품의 지역 내 생산ㆍ소비ㆍ가공ㆍ유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산식품에 한해 시 자매결연 시ㆍ군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말한다.
7. “지역농산물 직매장”이란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직접 포장ㆍ진열하여 당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매장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지역농산물은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3. 지역농산물은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기본 요건

지역농산물의 기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생산자는 판매가격 및 소분, 포장, 전시, 수거를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생산자는 해당 시ㆍ군에서 생산한 농수산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이어야 한다.
4. 직매장은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shop in shop)이 가능하나, 복합매장의 경우 지역농산물 판매면적이 농수산식품 판매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5. 해당 시ㆍ군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을 취급할 것
6. 신선 농산물을 당일생산, 당일판매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허용치는 GAP인증 기준 이하 일 것
8. 제휴푸드를 진열ㆍ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휴푸드 구역”을 표시하여야 하며 독립매장 또는 복합매장 안의 지역농산물 판매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일 것

제5조

생산자의 책무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농수산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농수산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식품을 생산ㆍ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농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우리지역농산물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산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농산물 육성ㆍ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소비자의 지역농산물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농산물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농산물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지역농산물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지역농산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0.10.>
1.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산물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농산물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역농산물 관련업무 국장 및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임직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조교수 이상 및 연구소 연구원 이상의 사람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한 날에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0.10.>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10.>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농산물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3조

일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위촉 해제

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득한 경우

제16조

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지역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수산 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수의 지역 농수산업인이 참여하는 생산단지 조성사업
2.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수산물 가공활성화사업
② 시장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지역농산물 직매장에 납품하는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1. 품목 선정 및 품질관리,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2. 납품 농수산물의 다양화 및 출하시기 조절에 관한 사항
3. 직매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유통 지원

①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농수산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수산식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포장재 등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농산물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소비자 지원

시장은 지역농산물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수산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지역농산물 직매장 납품농가 방문 후 생산ㆍ수확ㆍ포장 등 체험활동
2. 지역농산물 직매장 운영 방식 등 유통체계에 관한 교육 및 교류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9조

지역농산물 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농산물 직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1. 통합물류 및 가공 전처리 시설 등 지역농산물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2.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사업
3.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 강화사업
4. 지역농산물 확산에 필요한 홍보ㆍ교육ㆍ교류협력사업
5.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하고, 생산 및 유통, 마케팅에 전문적 업무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성남시 관내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포함)에게 지역농산물 직매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사업자는 시장에게 지역농산물 직매장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탁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직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농산물 직매장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역농산물 직매장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제21조

소비촉진

① 시장은 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급식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음식 등을 제공할 때에 지역농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산물 육성과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촉을 하려는 생산자단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생에게 지역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복지와 연계한 지역농산물 이용 활성화

① 시장은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지역농산물의 이용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한다.

제23조

지역농산물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시장은 특정 농산물 또는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제휴푸드를 조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교류, 농업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