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협력
7.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 및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대표나 전문가가 소속된 단체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