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8.>
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2. “캐릭터상품”이란 구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삭제 2020.12.28.>
5. “관광시설”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관람시설, 이용시설 등을 통틀어 말한다. <신설 2020.12.28.>
6. “홍보단”이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을 통해서 온ㆍ오프라인 홍보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해야 한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제작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의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국내ㆍ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의 개발ㆍ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23.6.12.>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발굴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전국 단위 기념품ㆍ관광사진ㆍ영상 공모전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관광진흥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지역특산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판매
6.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등 관계자
2. 관광 홈페이지, 축제, 행사 등 이벤트 참가자 <개정 2023.6.12.>
3.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자 및 초청외빈 <개정 2020.12.28.>
4. 위탁판매점에 판촉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6.12.>
① 관광기념품의 판매가격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판매한다.
② 관광기념품 판매수익금은 구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① 관광기념품 판매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 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관광기념품 및 캐릭터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은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안내소의 수탁기관은 안내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관광 육성 및 관광객과 주민들의 관광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시설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8.]
관광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3. 관광브랜드 상품 및 수익형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2.28.]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광시설의 사용료는 관광진흥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상 또는 일부 감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③ 사용료 수입은 구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① 구청장은 구민, 관광객 등에게 구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및 홍보단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제1항에 따른 해설사 및 홍보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목변경 2020.12.28.] <개정 2020.12.28.>
①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해설사 및 홍보단은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8.>
1. 구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 서비스 제공 또는 홍보 <개정 2020.12.28.>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구청장은 해설사를 관광객 등의 규모와 활동 실적 및 태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0.12.28.>
③ 해설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별표 2에 따른 해설사증을 달아야 하며,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① 해설사 및 홍보단의 인원 및 자격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28.>
② 해설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홍보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설사 및 홍보단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해설사 및 홍보단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해설사에게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홍보단의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개정 2023.6.12.>
⑤ 홍보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취재 등에 필요한 구 소유의 관광시설 사용료나 홍보 활동에 필요한 관광기념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목개정 2020.12.28.] <개정 2023.6.12.>
구청장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12.28.>
6. 그 밖에 관광진흥 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담당 국장 1명과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28.>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2.28.>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23.6.12.>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6.12.>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청취 등을 위하여 참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① 구청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3.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해설사 등 관광인력 교육, 양성 및 운영 <개정 2020.12.28.>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2.>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8.3.>
<삭제 202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