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 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약국,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와 홍보 등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와 구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④ 홍보 등은 보건소에서, 수거와 폐기 등은 환경과에서 처리한다.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구민의 올바른 의약품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교육과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 전문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