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삭제
4. 재난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삭제
삭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