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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884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공공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있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아 법률적ㆍ사실적인 의무ㆍ권리 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공공정책 혹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주민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간의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조정과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이해관계인이 공공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

제7조

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구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구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5.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갈등영향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기법을 활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구청장은 구 소속 관련 공무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다양한 공공갈등해결 방식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구청장의 개최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체 합의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심의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4호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일반구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일반구민 또는 전문가 등도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해 중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해당사안 관련 국장,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구청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가
3. 해당사안 이해관계자(이하“당사자”라 한다.) 1인 또는 수인대표 당사자
4.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단체와 전문가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의회의 활동

① 협의회는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갈등사안에 대한 해당 기관의 갈등 분석ㆍ연구
2. 공론ㆍ조사 등 의견수렴을 위한 활동
3.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5. 그 밖에 갈등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항

제17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이해관계인 및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결과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협의회의 협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

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과 참석자, 관계공무원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협의회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작성ㆍ활용 할 수 있다.

제22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및 평가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의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갈등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갈등관리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구청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 할 수 있다.

제24조

수당지급 등

①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갈등 예방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교육 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