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과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9.10.21> 1. 활성화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한 사항 4.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사업 제안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 개정 2019.10.2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기관 등에서 추천한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0.21, 2023.8.10.>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
3.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홍보 등 경영지원 활동
4. 사회적경제 조직 공간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7.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ㆍ자료 제공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 제12조에 따른다.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3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폐지 및 제정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타 기금에서 동일한 용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관련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경영ㆍ회계컨설팅 및 자립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개척ㆍ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절차ㆍ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에서 제19조로 이동, 2019.10.21]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2.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3.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주민 교육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제12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19.10.21]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19.10.21]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 지원
3.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4조에서 제22조로 이동, 2019.10.21]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1. 자립 경영 및 지역사회 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에서 제24조로 이동, 2019.10.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제25조로 이동,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