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혼자 살던 사람이 홀로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둔 50세 이상의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임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1인 가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추진계획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의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50세 이상의 1인가구 중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3.6.28.>
2.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2020.3.27>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3.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6.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서비스의 제공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