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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75880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예방적인 구조로 설치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계획하여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사적영역으로 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보 및 금정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ㆍ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5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 신고한 건축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을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기준 등은 제7조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 금정구의원
2.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ㆍ환경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등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담당 공무원 중 지정한다. <개정 2026.4.30.>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삭제 2026.4.30.>

제9조

<삭제 2026.4.30.>

제10조

방범시설 설치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경찰서, 금정소방서,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보 또는 금정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