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879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1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의4,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의 구성원
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구성원
7. 13세 미만 어린이
8. 그밖에 금정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안전 시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안전취약계층의 현황 파악
3. 주거형태에 따른 안전관리 물품ㆍ시설 지원 방안
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30.>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화재예방 용품 등 주택용 소방용품 및 시설
2. 전기, 가스, 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시설ㆍ장치의 점검 및 설치ㆍ교체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6. 낙상사고 방지시설 설치(방문턱 낮춤, 욕실 미끄럼 방지시설 등)
7. 혹한기, 혹서기 대비 편의시설 설치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등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동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자와 지원신청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자산상황 및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

개선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ㆍ하반기 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취약계층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