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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878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5-05-16공포 2025-05-16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는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가지는 자기동일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한국수어 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과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사회적 인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농인의 편의 증진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6.>

제6조

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1. 금정구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판, 전광판 등 금정구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농인 가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어활성화

①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 인력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정구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들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