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877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2.20.>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기준에 의해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신설 2023.2.20.>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유형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금정구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금정구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금정구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지원, 권리보호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금정구의회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4.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5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16조

권리보장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
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지원 사업
4.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지원사업

제17조

복지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 예술. 여가. 체육 활동 지원 사업
6. 법 제28조에 따른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소득보장 지원 사업
7.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돌봄 지원 사업 <개정 2023.2.20.>
8.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신설 2023.2.20.>

제18조

가족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

제19조

교육.홍보.연구 지원 사업

①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체계적인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연구 사업 또는 실태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0조

추가 지원 사업

①구청장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추가시간을 별도로 책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샹 및 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추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2.20.>

제22조

평생교육센터의 기능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 2.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 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3.2.20.>

제23조

평생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2.20.>

제24조

지도와 감독

① 제23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자는 매년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의 조사 및 평생교육센터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2.20.>

제25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33조에 따라 부산시장과 협의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지원을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3.2.20.>

제26조

복지 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3.2.20.>

제27조

복지시설 확충 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등을 신규설립 및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 2023.2.20.>

제28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 2023.2.20.>

제2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복지지원 및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복지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대학 등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 2023.2.20.>

제30조

의견청취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6조에서 이동 2023.2.20.>

제3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 2023.2.20.>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8조에서 이동 202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