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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75876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4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유치, 구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6. 관광 발전방안을 위한 용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관광진흥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진흥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
4.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9.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자원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1. 관광 설명회ㆍ박람회 참여자 등 관계자
2.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빈
3. 관광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벤트 참가자 및 당첨자

제6조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

구의 관광사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구의 관광진흥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3.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진흥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관광 안내,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홍보
2.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전시ㆍ판매
4. 관광불편신고 접수
5.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시설 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시내관광 운영 3.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4.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