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교 용역근로자”란 학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고용되어 학교의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지원,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용역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학교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용역체결기간 중에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학교 용역근로자의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