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이하 “공익신고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와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도교육감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8.3., 2025.9.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9.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7.>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도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