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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87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03공포 2025-09-03공포번호 04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이하 “공익신고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이하 “공익신고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도교육감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와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도교육감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내부 공익신고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도교육감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도교육감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8.3., 2025.9.3.>

제1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9.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7.>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도교육감은 도교육청 감사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3조

표창의 수여

도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도교육감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