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학교와 유치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1., 2024.2.20.>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ㆍ유치원의 장(BTL로 운영되는 경우 BTL 사업시행자를 말한다)을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취사, 불법 주ㆍ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 공간 배치 및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 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출입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삭제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