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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자치법규 217587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02-21공포 2022-02-21공포번호 0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ㆍ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 운동장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5. 신설학교 및 증축ㆍ개축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방안
6.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의 관리방안
7.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