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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75867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057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인문학 교육의 대상은 학교의 학생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0.>
②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12. 30.>

제4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관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인문학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1. 인문학 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인문학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연구
4. 인문학 교육 운영에 관한 연수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 인문학 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인문학 교육지원 <신설 2024. 12. 30.>
8.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2. 30.>

제6조

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원연수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 교육 시범학교 운영
7.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인문학 교육 주간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학 교육 주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국제적 인문학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학 교류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제8조

위탁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학 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9조

우수사례 발굴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해당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

경비의 지원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및 학교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인문학 교육에 필요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

포상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학교,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