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내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교화나 일방적인 교화나 주입은 금지한다.
4. 학교시민들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
2. 논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적 갈등 해소 방안, 경청하고 설득하는 태도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4. 평화ㆍ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1회 교육감에게 제출하며 교육감은 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3.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