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가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여자가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관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태도,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은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교육안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개정 2023. 8. 10.>
2. 생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ㆍ기숙생활에서의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현장체험학습안전: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
4. 시설안전: 학교 시설ㆍ설비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5. 교통안전: 등ㆍ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6. 보건안전: 학교의 보건 및 환경위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관련된 안전
7. 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8. 교육환경 안전: 학교 및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안전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 중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분장과 대처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교육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2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분장과 대처방안을 관리ㆍ점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1. 종합계획, 교육안전 주요 정책
2.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과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학부모
3. 안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안전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부패전력이 없어야 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⑩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⑪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