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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86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18-01-01공포 2017-09-28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장려금”이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입양가정 지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장려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2.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

지원대상

입양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제5조

신청안내

시장은 입양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입양장려금 등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입양장려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제7조

지원절차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여부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장려금 등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

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신문, 유선방송, 울산광역시 공보, 시 및 입양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법령 등과의 관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입양가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