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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86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4-03공포 2025-04-03공포번호 3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3.>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 관내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5. 4. 3.>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2025. 4. 3.>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3.>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4. 3.>

제9조

삭제

삭제 <2024. 3. 7.>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3.]

제11조

포상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