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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85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3-12공포 2025-03-12공포번호 7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시민 중 금융취약계층과 과다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경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3조

지원 사업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 사금융, 개인 파산이나 회생 등에 관한 상담
2. 채무자 채무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복지수급 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재무 상담에 관한 사항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취업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4.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채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금융복지상담 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복지상담 관련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
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산하기관 [전문개정 2025.3.12.]

제6조

지원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ㆍ창업ㆍ복지센터,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일자리 종합센터ㆍ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