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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858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06-10공포 2024-06-10공포번호 7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유지 기준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2024.6.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6.1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6.10.>]

제4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4조는 제 5조로 이동 <2024.6.10.>]

제5조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4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6.10.>]

제6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하는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5조에서 이동 <202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