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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855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13공포번호 77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를 포함한 보육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균형발전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8., 2023.11.30., 2026.8.13.>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시 보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준용한다.
1. 보육 및 사회복지 등 관계 분야의 전문가
2. 관계 공무원
3. 인천광역시의회의원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8.13.>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회의 기능ㆍ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 사업 변경에 대한 사항
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8.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촉직 위원은 위촉 전에 청렴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 내 어린이집 배치비율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건축물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0113;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공공건축물을 신축ㆍ증축할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내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합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민ㆍ관 연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비영리법인,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의 최초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및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영유아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설치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