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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85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7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인천광역시의 생산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9.> <개정 2021.12.30.>
1.“소속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질병ㆍ육아 또는 가사 휴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2.20.>
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
2. 소속공무원의 참여 유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3. 복지비용의 효용 극대화
4. 소속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의 공평한 배분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통합운영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1. 필수기본항목: 전체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복지혜택
가. 생명보험
나. 상해보장보험
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혜택
2. 선택기본항목: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복지혜택
③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12.30.>
1. 건강관리
2. 자기계발
3. 여가활용
4. 가정친화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제2항의 기본항목에 따른 선택안을 지정한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8조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시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및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3.2.20.>
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망일 이전에 초과 사용한 복지점수는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4.9.>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3.2.20.>
1.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2. 부속의원ㆍ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
3. 콘도ㆍ섬 휴양시설 등의 확보 운영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2021.6.4., 2023.2.20., 2024.9.25., 2025.12.31., 2026.7.13.>
1. 직장 동호회 활동지원
2.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지원
3. 모범 공무원 및 근무성적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4. 업무성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부여
5. 신규임용 공무원과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한 격려
6. 소속공무원과 그 배우자ㆍ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절차와 편의 제공
7. 소속공무원의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8.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9. 소속공무원의 휴양시설 이용 지원
10.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ㆍ출산 및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11. 소속공무원의 생일 격려품 지급
12. 소속공무원의 출퇴근 교통편의 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업

제12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④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2.20.>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담당이 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와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

① 시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에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인천광역시의회와 통합 운영

시장은 인천광역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