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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848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시책 및 범위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