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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847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19-07-2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3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치지원 및 사후관리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치보철지원”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시술과 관련된 비용을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 ㆍ 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3. “시술비”란 의치 제작ㆍ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 심한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19. 7. 1.>

제4조

지원내용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ㆍ장애인의 의치보철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정한다.
2. 보건복지부의「건강보험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고시)」를 준용한다.
3. 의치 조직면 개조, 의치수리, 의치조정, 클래스프 수리에 한한다.

제5조

시술기관의 선정 등

①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시술기관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사회 소속 치과 병ㆍ의원으로 하며 제3조제2호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의치제작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
③ 시장은 시술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보철시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의료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시술의뢰서를 발급한다.

제7조

지급절차

①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

자격의 상실 등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1차 시술시 편악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의치보철 지원 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본인부담금 중 1년에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는 제4조제3항으로 한한다.
② 시술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시장에게 사후관리비를 청구한다.

제10조

대장의 비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의치보철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의치 사용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실 및 파절

의치 제작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