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천 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 소매점포 또는 용역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제2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군수가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고객센터 등의 시설물을 제28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한 편의시설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4ㆍ6〉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단양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할 것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3. 화장실: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할 것.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 공중화장실의 성별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비상벨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한다.
4. 시장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할 것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할 것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사용허가 재산(건물)의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는 공제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일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은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31〕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은 영 제3조의2와 같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하고 상점가의 경우에는 같은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군수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변경)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31〕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로 한다.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농어민이 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 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치며, 그 결과를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2ㆍ31〕
①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 절차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명단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 관련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을 완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 및 자산관리 현황
① 군수는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25조에 따라서 군수가 공설시장에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서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설물을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단양군 주차장 조례」, 「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② 군수가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내용에는 관리위탁의 대상범위, 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 및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2ㆍ31〕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인과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단양군 주차장 조례」및「단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따라 이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나 운영현황 등 관련 서류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부터 제24조까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