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창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7.>
이 조례는 평창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7.>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부자에게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 신설 2025. 6. 27.] [종전 제2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6. 27.> ]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군수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25. 6. 27.] [종전 제3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6. 27.> ]
평창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5. 6. 27.] [종전 제4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6. 27.> ]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2.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본조 신설 2025. 6. 27.]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6. 27.> ]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 6. 27.>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7.> 2.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3.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 감사업무담당 부서장, 복지업무담당 부서장,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6. 27.>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6. 27.>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6. 27.> ]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6. 27.>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6. 27.> ]
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6. 27.>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6. 27.>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6. 27.>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이 된다.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6. 27.>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