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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자치법규 2175843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2-09-23공포 2022-09-23공포번호 1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측량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란 학술용역 및 기술용역 외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과제의 효율적 추진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략기획담당관, 도시정책과장
2.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추정가격)
2. 기술용역: 공사비 20억원 이상(추정가격)
3. 일반용역: 3천만원 이상(추정가격)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재해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등을 완료한 사업

제5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사업계획, 수립기간 및 예산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용역의 점검 및 결과평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안성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간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의안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시의 전체 용역과제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용역과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용역결과의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물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의 공개

① 주관부서는 용역결과와 활용상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