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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자치법규 2175840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사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이하“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단 현장평가”란 설문지를 통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성과 정량성을 보완하여 수거 후의 주택지역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적환장, 수집ㆍ운반차량,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의 청결성과 내실정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적서류 평가”란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사회공헌 및 참여 등 서비스를 생산할 기반에 대하여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평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평가결과는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평가대상은 사천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되며,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 된다.

제6조

평가지침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대행업체에 통보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대행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

평가실시 및 결과통지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별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현장 평가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평가단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현장 평가단에게 현장평가에 따른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

제12조

구성

① 위원회는 환경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공무원 등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운반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18.12.31.>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생활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

시정명령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시정명령 등의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평가결과의 조치 등

① 시장은 별표 2의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제21조

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