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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17584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06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6.2.20.>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학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출장공무원

삭 제 <2023.5.22., 조례 제5958호>

제10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공무원증 발급 등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ㆍ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의 근무시간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ㆍ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2023.5.22., 조례 제5958호>
② 삭 제 <2023.5.22., 조례 제5958호>
③ 삭 제 <2023.5.22., 조례 제5958호>

제14조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20.], 이전 삭제<2023.5.22.>

제15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유사경력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 제2호와 같다. <개정 2026.2.20.>

제16조

연가의 허가

①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23.5.22., 조례 제5958호>
④ 삭 제 <2023.5.22., 조례 제5958호>

제17조

병가

삭 제 <2023.5.22., 조례 제5958호>

제18조

공가

삭 제 <2023.5.22., 조례 제5958호>

제19조

특별휴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 제 <2023.5.22., 조례 제5958호>
③ 삭제 <2020. 7. 1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2.20.>
⑤ 삭 제 <2023.5.22., 조례 제5958호>
⑥ 각급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2.20.>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공무원은「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3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재량휴업일, 방학 등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2023.5.22. 조례 제5958호>
⑨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선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5일 이내(1회에 한함)의 포상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⑩ 삭 제 <2023.5.22., 조례 제5958호>
⑪ 교육감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0. 7. 10.>
⑫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2.20.>

제20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일수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0. 7. 10.>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근무상황부 및 근무상황의 관리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그 외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