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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83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3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사천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사천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지역금고,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1.>

제3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경영안정 등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4.30.>
1.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지원
2. 소상공인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지원
3. 소상공인사업장의 경영환경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5.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4.30.]

제6조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후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

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금: 사업장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② 이차보전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9조

지원방법

①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

업무협약에 대한 통보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은 지원내역 및 규칙에 정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카드 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이하 “카드수수료”라 한다)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6.4.30.]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6.4.30.>]

제12조

임차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2.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임차료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② 그 밖에 임차료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4.30.]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6.4.30.>]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11조에서 이동<2026.4.30.>]

제14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2026.4.30.>]

제14조

시행규칙삭제

삭제

제15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