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5.>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3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16.>
3. “부실시공”이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7.16.>
4.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5. “벌점”이란 영 별표 8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신설 2018.7.16.>
6. “벌점 부과대상자”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법」제23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 또는 건축사(이하“건설기술자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8.7.16.>
7. “부실시공등급”이란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으로서 별표 1의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7.16.>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9.21., 2025.6.5.>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7.16.>
2.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7.16.> <개정 2023.9.21.>
발주부서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의 착공(수)신고서를 제출받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방지교육을 연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사천시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부서의 장을 신고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8.7.16.>
② 삭제 <2018.7.16.>
①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기업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신고센터에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7.16., 2025.6.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7.16.>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실공사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신고공사, 부실공사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는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6.5.>
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5.6.5.>
① 신고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신고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2023.9.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시공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즉시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점검결과 법령위반 사항 등 부실이 발견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확인서에는 벌점 부과대상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다만, 벌점 부과대상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서명 거부임을 명시하고 발주부서가 서명할 수 있다. ③ 발주부서는 벌점 부과대상자의 확인을 받아 벌점의 책정결과를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벌점 부과대상자는 벌점의 책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센터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6.5.> ④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와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품질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6.5.> ⑤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신고센터에 주요 부실내용 등을 시정조치계획,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 등과 함께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삭제 <2018.7.16.>
① 발주부서는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벌점을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5.>
② 벌점의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벌점의 관리 등은 영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6.5.> [제목개정 2025.6.5.]
발주부서는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조사내용 및 의견을 첨부하여 신고센터의 장에게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 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① 시장은 건설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촉직 위원은 건설공사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1.> <단서삭제 2023.9.2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신고센터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1.>
④ <본조신설 2018.7.16.> <삭제 2023.9.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2018.7.16.>
1. 부실시공 여부 결정
2. 부실등급 결정(별표 1) <개정 2018.7.16.>
3.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결정(별표 1) <개정 2018.7.16.>
4. 벌점 책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검토 및 결정 <신설 2018.7.16.>
5. 그 밖에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18.7.16.>
① 위원회는 부실시공 신고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부실여부 판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발주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실시공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발주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부실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6.5.>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4조의3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8.7.16.>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6.5.]
①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벌점 부과대상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신고센터의 장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모든 회의록, 심의자료, 기록물 등의 자료는 신고센터와 해당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 된 발주부서에서 각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6.>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건당 최고 50만원 이하로 하고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를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6.5.>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2명 이상이 동시에 혹은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각 신고자에게 균등하게 지급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6.5.>
1. 공무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부분하도급자 제외)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2.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3.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공사감독공무원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4.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20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