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83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21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음악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음악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음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충주시가 설치하는 충주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라 한다)는 충주시 사직로 140(문화동)에 둔다.

제3조

시설

음악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 관련 시설(녹음실, 공연장, 개인ㆍ밴드연습실)
2. 영상 관련 시설(영상작업실)<신설 2022.10.7.>
3. 부대시설(세미나실, 게스트룸, 카페, 전시실, 사무실 등)

제4조

기능

음악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 영상 창작활동 및 공연 지원 <개정 2022.10.7.>
2. 음악 관련 전문 교육 기획
3. 지역 음악산업의 육성ㆍ지원
4. 그 밖에 음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관리 및 운영

①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규정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음악창작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정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음악창작소의 사용

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

사용료

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 감경하는 경우
가. 충주시 거주 음악인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음악 분야의 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