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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832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0-07-02공포 2020-07-02공포번호 2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과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개정 2020. 7. 2〉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한다. ② 시장은 도서구입 시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ㆍ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제4조

지원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 7. 2〉
1. 다양한 독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각종 전시, 공연 등 문화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합문화공간 조성
3.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협력
4.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용인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7. 2〉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0. 7.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정책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 7. 2〉
1. 용인시의회 의원
2. 시에서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
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7. 2〉

제9조

회의ㆍ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2〕

제12조

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7. 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