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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583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16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일
2.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홍보를 하는 일
3. 가정폭력범죄 및 가정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일
4. 그 밖에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4조

운영ㆍ관리

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4조 단서에 따른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호시설을 운영ㆍ관리해야 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책임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호시설이 파손되었거나 그 물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