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훈련,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6. 4. 24〉
③ 시장은 제1항 및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4〉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4. 24〉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연구 및 개발,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심의 및 제안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24〉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지원 사업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
7.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8.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전환 지원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삭제〈2026.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