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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자치법규 217583

대구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0-06-15공포 2020-06-15공포번호 00222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6.>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이란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른 경고, 징계 등의 신분상 처분(주의는 제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7.6.>

제4조

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

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적극행정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개정 2019.7.25>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 6. 15.> [전문개정 2016.7.6, 개정2019.7.25]

제6조

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2.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

면책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하여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면책심사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감사반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7.6.]

제8조의2

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6.]

제9조

면책심사 처리

①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대구광역시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11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6.7.6.>
② 감사반장은 제8조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을 하고자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면책심사결과는 감사처분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제10조

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