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확대ㆍ내실화함으로써 용인시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을 확대ㆍ내실화함으로써 용인시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
3. 국제통상 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외국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한류(韓流) 국제 문화ㆍ관광 도시 구현
5.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국제화 역량 증진을 통한 국제 문화시민 육성
6.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이하 “개발도상국”이라 한다)과의 경제협력 및 우호교류 관계 증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및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려는 능동적ㆍ적극적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시와 외국도시 간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자원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공적개발원조”란 시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을 말한다.
4. “국제통상”이란 다양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등 국제화 촉진을 위한 모든 과정을 말한다.
5. “외국도시”란 우리나라의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에 해당하는 외국의 도시를 말한다.
6. “자매도시”란 시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분야에서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도시를 말한다.
7. “자매결연”이란 시와 외국도시 간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8. “우호교류도시”란 시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분야에서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우호협약을 체결한 외국도시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아니한 외국도시를 말한다.
9. “우호협약”이란 시와 외국도시 간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임의적으로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해외연락관”이란 시와 국제교류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도시에 거주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연락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11. “국제명예자문관”이란 시와 국제교류협력 관계에 있거나 국제교류협력이 예정된 외국도시에 거주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통상 강화와 관련된 시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 관할구역 소재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제화 촉진, 국제교류협력 및 공적개발원조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회, 경제,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보건 및 홍보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화 촉진,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화 촉진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국제화 촉진 전략
3.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전략
4. 민간 부문의 각 분야별 국제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5.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전략 및 국제기구 가입 추진 방안
8.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국제화 촉진,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시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와 관내 기업의 국제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3. 해외 봉사 또는 경제ㆍ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복지ㆍ홍보 및 공적개발원조 등의 분야에서 국제화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4. 외국도시와의 교류 및 실리 추구를 위한 인적자원의 상호파견
5. 시 관할구역 소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획득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6. 자매도시ㆍ우호교류도시 상호간의 홍보를 위한 전시관ㆍ홍보관 및 거리 조성 등의 사업
7. 자매도시를 포함한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 사업
8. 국제회의ㆍ포상관광ㆍ컨벤션ㆍ전시(MICE), 국제통상, 관광 및 방송영상 산업 활성화 사업
9. 그 밖에 국제화 촉진,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의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국제회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화 촉진을 도모하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경기대회,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등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기구, 국제경기대회,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등을 유치하려는 경우에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 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에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의료지원 인력 등으로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별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 및 국제통상 사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내국인ㆍ외국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약(이하 “자매결연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매결연등을 체결할 수 있는 외국도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할 것
2. 호혜(互惠)와 상호 공동발전에 도움이 될 것
3.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을 것
4. 시와 지역여건 등이 대등할 것
③ 시장은 재정 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외국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도시 규모, 지역여건 및 교류의 적정성 등 교류여건을 시와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 및 교류여건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와 해당 외국도시의 주민, 지방의회 의원, 학계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 등을 초청하거나 현지답사 등을 실시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① 자매결연등은 시장과 해당 외국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갖고, 양 도시의 공통 관심사항 및 향후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적은 문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 또는 해당 외국도시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매결연등을 체결하고, 추후에 체결식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등은 시장과 해당 외국도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 간 상호 방문 시 드는 경비 부담에 관하여는 시장과 해당 자매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후 교류 추진과 관련된 각종 기록물 등을 정리하여 계속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각 분야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매결연등의 교류가 시의 국제화 촉진 및 경제ㆍ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및 그 밖의 외국도시에 용인시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
2. 외국의 무역ㆍ국제통상ㆍ산업기술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시의 공산품ㆍ농축수산물 전시, 홍보 및 수출상담 등 지원
4. 시정(市政)의 대외적 홍보
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업무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현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해외사무소를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해외사무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외사무소에 파견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해외연락관(이하 “연락관”이라 한다) 및 국제명예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연락관은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및 해외사무소 소재 외국도시(자매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마다 3명 이내로 한다.
③ 자문관의 총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① 연락관은 제1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대외 홍보 지원
2.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등 및 교류
3. 국제통상ㆍ학예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교류 등
4. 민간 부문 국제교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① 연락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용인 시정에 밝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2. 한국 문화 등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시의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외국인
3. 시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② 자문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국내외 국제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젠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③ 연락관과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연락관과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연락관 또는 자문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등 연락관 또는 자문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문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자문관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연락관 또는 자문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락관과 자문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연락관과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내외 출장 여비(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2. 통신비용(우편요금, 국제전화요금 등)
3. 통역비용
4. 그 밖에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
② 연락관과 자문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해외연락관(국제명예자문관) 경비 청구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국내외 출장 여비는 사전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청구서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증명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연락관과 자문관이 시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연락관과 자문관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연락관 및 자문관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관련 자료를 제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락관과 자문관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용인시 제1부시장이 된다.
③ 회의는 안건에 대하여 토의하되, 의결하지 아니한다.
①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 1명씩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국제교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시장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와의 합의에 따른 정기적인 기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외국을 방문하는 문화예술 인력 또는 한식 조리사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에 따른 지원금액의 산정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외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