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고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 ㆍ 징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고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부과 ㆍ 징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 중「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버스승강장
나. 택시승강장
다.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마. 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설치한 지하도 등 교통시설
바. 오산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전자게시대 ㆍ 공중전화기와 Automated Teller Machine(ATM)기가 결합된 부스 ㆍ 보행자 안내표지판
2. “사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광고물의 표시방법, 시설물의 위탁관리, 사용료 부과 ㆍ 징수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고물 표시를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 하고자 하는 자(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ㆍ 징수한다.
② 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는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① 사용료는 사업기간 내 매년 징수한다. 다만,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기한,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일자는 12월 31일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며, 수탁자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위탁관리자의 업무 범위
4. 위탁관리 기간 및 계약금액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이용허가에 있어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된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해당 시설물을 폐지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