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오산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오산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24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
마.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화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9.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 9. 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