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오산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오산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한다.
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목의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가. 독립유공자: 월 30만원
나. 유족: 월 10만원
2.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1회 100만원
3. 기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6. 9. 18〉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시에서 수당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유족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할 경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이 경우 유족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한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8〉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즉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2. 주민등록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