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안산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안산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가. 치료비, 간병비 및 심리상담비
나. 생계비
다. 취업지원비
라. 주거환경비
마.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뢰를 하는 때에는 자체 지원금액 및 해당 심의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필요한 사업경비의 일부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신청하는 범죄피해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무자력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 범죄피해자 지원금의 범위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심의대상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원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
4. 시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
5.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ㆍ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목표액은 5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의 추진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3. 제5조제2항의 의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금
4. 제2호에 따른 보조 사업 및 제3호에 따른 지원 외에 범죄 피해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금
5.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심의는「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②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팀장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