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안산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안산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위하여 수립ㆍ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활동을 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범위에서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을 실현하거나 이에 부합하는 시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시설을 말한다.
6.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할 때 청년 당사자의 의사반영과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청년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 참여 확대
나. 청년 역량개발 등 지역 인재양성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창업 육성 및 지원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등 건전한 금융생활 도모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문화의 활성화 및 청년의 문화예술 누림 기회 확대
아. 청년의 권리보호 및 권익증대
자. 청년의 건강증진
차. 청년의 국제협력
카. 취약계층 청년지원 대책
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양한 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을 듣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청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고용ㆍ복지ㆍ문화ㆍ주거ㆍ기업 등 관련 부서 국장급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청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4. 청년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 전반에 청년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국내외 청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에 관한 사항
① 협의체는 대표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대표는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청년 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시에 소재한 직장ㆍ학교ㆍ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④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 구성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체는 매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연간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제별 분과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
2. 청년문제 발굴 및 의제제안 과제
3. 청년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4. 협의체 운영 평가 및 공론화 계획
5.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는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정기 총회를 개최하며, 월 1회 월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체 활동에 참여한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ㆍ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권익 증진,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5. 청년의 취ㆍ창업 등 일자리 지원
6. 청년의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 지원
7.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8.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청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ㆍ수강료를 지원하는 등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질의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접수당, 취업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개수수료와 이사에 소요 되는 비용, 주거 동행 서비스 등 주거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ㆍ군,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기념물품(상품권 등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 지원 및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하여 정책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발전에 기여한 청년이나 청년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