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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816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4-11-06공포 2024-11-06공포번호 29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란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7월 14일)을 말한다. <신설 2024. 11. 6.>
4.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전 2024. 11. 6.>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원의 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익 제공 및 주거ㆍ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개최 <신설 2024. 11. 6.>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전 2024. 11. 6.>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전 2024. 11. 6.>

제6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및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