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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814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20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민에게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고취하고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국기 선양활동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애호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 사업 및 지원 등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

제3조

국기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승인받아 개최하거나 시가 개최하는 국제 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안산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2일) 기념주간
3. 그 밖에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

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계획을 수립하고, 국기사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국기에 대한 이해 및 홍보
2. 공공장소(교량, 도로, 공원 등)에 국기 게양대 설치
3.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국기 선양에 대한 지원 등

ⓛ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 교육, 홍보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