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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809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18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9., 2026. 9. 23.>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청주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청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5.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제5조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2026. 9. 23.>
1. 경력보유여성등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경력보유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제9조

삭제

삭제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