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주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주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6.>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청소년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란 한다)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1.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
2.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
3.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4. 주거 및 환경개선
5. 보건ㆍ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미혼모에 대한 산전ㆍ분만ㆍ산후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6. 미혼모ㆍ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상담, 양육, 교육, 자립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시장은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4.16.>]
시장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