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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808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1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주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6.>
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 “청소년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8.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제4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란 한다)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5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1.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
2.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
3.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4. 주거 및 환경개선
5. 보건ㆍ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미혼모에 대한 산전ㆍ분만ㆍ산후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6. 미혼모ㆍ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상담, 양육, 교육, 자립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4.16.>]

제10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6.]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